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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얼굴 가리려던 서류, 경찰에 빼앗겨…손흥민 협박여성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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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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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86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양씨의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씨는 지난 17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하자 옆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이를 회수해가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결국 얼굴을 노출한 채 취재진 앞에 선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날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는 썼으나 모자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양씨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살인범도 아닌데 경찰이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모씨와 대비되며 문제는 더욱 부각됐다. 용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간 강력 범죄자들의 '과잉 보호' 사례와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흉악범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주던데", "여성 피의자는 포승줄에 묶인 장면까지 생중계하네",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해야하지 않나" 등 의견이 개진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은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영장심사 당시 양씨의 복장 또한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양씨가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하자 경찰이 이를 빼앗은 것을 두고는 양씨가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용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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