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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당선 이후 재판, 49% "계속해야" vs 47% "중단해야" [입소스·한경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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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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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89997i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법원이 그의 형사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재판 중단 여론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등 다섯 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집계됐다. '재판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47%)는 의견을 오차 범위 내에서 2%포인트 앞섰다. '모름 또는 무응답' 답변 비율은 4%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92%가 '재판 진행'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재판 중단'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우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에선 92%가 재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 지지층의 82%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55%)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재판 중단'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주·전라(66%)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69%)와 30대(59%)에서 '재판 진행' 응답이 높았다. 40대와 50대 응답자는 각 65%와 67% 비율로 '재판 중단'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소추'를 기소만으로 볼 지, 기소 후 재판까지로 볼 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아예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6·3 선거 전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무선전화 통화로 의견을 물었다.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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