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7일 SBS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알려졌으며, 올해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공개됐고, 이후 고인의 선배였던 MBC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는 4월 초 수사 처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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