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가고 싶지 않아서" "컨디션 나빠"…'서부지법 폭동' 재판 불출석 사유 보니
13,339 9
2025.05.18 00:52
13,339 9

https://news.tf.co.kr/read/life/2206615.htm

 

현재 실형 4명…"초범도 형량 높아"
재판부 모욕 논란도…"중형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피고인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90여명의 재판이 남겨진 가운데 일부는 '서부지법 항쟁'이라며 저항권을 주장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초범인데도 높은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으로 총 9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씩 선고했다.

이들의 선고 결과를 두고 초범인데도 비교적 형량이 높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례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 일반 폭력 시위보다 좀 더 무겁게 형을 선고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남은 서부지법 폭동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가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오는 28일 취재진을 폭행해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씨, 특수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지난 14일 열린 피고인 24명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3명을 제외하고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잦은 재판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에 의한 어지러움'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또 '변론권 제약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재판부의 졸속 재판에 항의하기 위해', '몸도 안 좋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등 내용도 있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씨와 소 씨의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양형 이유로 참작된 것과 상반된 태도다.

법정에서 대답을 회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7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이 영상 속에 나온 일부 피고인을 특정하자 재판부는 이를 두고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라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 영상을 재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박했다. 일부 피고인들도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선다', '내가 저랬던지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대답을 했다. 결국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잡아야만 했다.

재판부를 향한 모욕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지난달 14일 피고인 33명의 재판에서 한 변호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에) 왔다 가고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반법치주의적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발언 하나 때문에 전체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며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야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 제지했지만, "동사무소였으면 구속했을 것이냐"고 반발했다.

임응수 변호사는 "서부지법 항쟁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그들의 행위에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범죄라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피고인들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오는 건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 초범이 실형 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면 법원이 이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곽 변호사는 "피고인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사유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며 "재판부가 맘에 들지 않으면 기피신청하던지 법적 제도권 내에서 표현해야 된다"며 "형량에 있어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 주장을 계속하게 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출 수 있고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라며 "증거를 다투느라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사안 자체가 어렵지 않고 구속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멜리X더쿠💜 눈동자 톤에 맞춰 꼬막눈을 시원하게 트여주는 눈트임 마스카라 4종 체험 이벤트 146 00:05 7,5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02,0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37,0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89,9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49,07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6,4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30,0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2,6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50,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1,2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37,2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7919 기사/뉴스 호주 주유소 600곳 품절 대란… 한국 수출 제한에 '오일 쇼크' 공포 17:22 4
3027918 이슈 내 돌 중소 신인 인데 기부했다 17:20 184
3027917 유머 재벌집 막내딸 과외썰 2탄!!!! 1 17:19 437
3027916 유머 유재슥이 머리 가볍네~ 17:19 124
3027915 기사/뉴스 [단독]'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子, 오늘 재판 미뤄졌다..손배소 항소심 4월 재개 17:19 156
3027914 이슈 @문종이 하늘에서 보면 ㅅㅂ 수양 죽일듯 6 17:18 647
3027913 이슈 갤럭시 와이드폴드 / Z폴드8 유출기반 렌더링 이미지 4 17:17 408
3027912 이슈 <천관사복> 애니메이션 원화 전시회 일정 공지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3 17:16 212
3027911 기사/뉴스 [단독]'남성전용' 내걸고 왁싱샵서 성매매?…20대女 경찰 조사 8 17:15 783
3027910 이슈 위하준 노스디스크 26 S/S 보그 화보 공개 17:15 179
3027909 정보 미국 아이튠즈 BTS 멤버별 판매량 최신 순위 8 17:15 643
3027908 이슈 방금 케톡 빵터진 서인영 팬 계정 바이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9 17:15 1,459
3027907 이슈 [축구 국대] 대표팀 선수 전원 유니폼 착용샷 8 17:15 467
3027906 이슈 404챌린지 연습하는 양요섭ㅋㅋㅋㅋ 1 17:15 214
3027905 이슈 내일 전국 날씨.jpg 28 17:13 2,221
3027904 이슈 바로 옆에 박재범이 있는데도 몰랐던 abc마트 알바생ㅋㅋㅋㅋㅋㅋㅋㅋ 7 17:12 923
3027903 이슈 단 한명만 정식데뷔 할 수 있는 산리오 뉴 캐릭터.jpg 52 17:11 1,612
3027902 기사/뉴스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아시아-유럽 항공권 가격 최대 560% 급등 10 17:10 719
3027901 이슈 부모가 자리 비운 집 개판쳐놓은 놈 부모가 하는 말 5 17:10 1,174
3027900 유머 급했던 고양이 3 17:10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