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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인 졸업사진 보려고...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은 2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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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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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졸업사진 보려다 불법 침입한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지인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관련 없는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낮 1시 24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 정식 방문자 등록 절차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열람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찾았으나,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교 내부로 들어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점심시간에 도서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여자 화장실 안에 숨어있다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에 졸업앨범 열람을 신청했으나,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자에게 거부당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출입 규정 위반과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는 외부 방문자에 대해 출입증 대장 작성 등으로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이전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방문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에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불법 침입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 출입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문자 등록 절차와 출입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nsight.co.kr/news/5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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