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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尹, '무죄 선고' 당일 손준성에 전화‥검찰 선배들과도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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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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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7003_36799.html

 

앵커

경찰이 확보한, 12·3 내란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검사 선·후배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2심 선고 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 59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 유죄였던 손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날입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었던 2020년 4월, 총선 개입 목적으로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 역할을 하는데, 그때 총장이 윤 전 대통령입니다.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윗선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6초이긴 하지만 통화 전후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통화 내용을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선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작년 12월 15일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날입니다.

두 사람 모두 탄핵소추돼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통화는 오후 3시 47분부터 1분 20초 이어졌고, 검찰은 약 2시간 뒤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사실을 기자단에 알렸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조사 관련 얘기를 했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동우회장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10분 넘게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원을 독려하고, 탄핵 반대 시국 선언까지 했던 인물인데, 당시 통화 내용을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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