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도지사 재직 중이어서 5천만 원 수령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따른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이마저도 신청 기간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https://newstapa.org/article/l14BG
이걸로 ㅈㄴ밀던데...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