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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 '이재명 암살테러 7건 수사 주장한 진성준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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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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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3114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저격·테러' 위협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진 본부장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제공]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암살 테러 제보 7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암살 테러 제보 7건을 수사하고 있다. 당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시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이재명 후보 신변 위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이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는 ‘이 후보 암살·저격·테러설에 대한 경찰의 인지 여부 및 사실관계 파악 시도 여부, 수사 착수 또는 진행 현황’을 묻자 ‘경찰청으로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진 의원 방송 발언과 관련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선거가 있어왔지만 하다하다 암살 당할 수 있다는 기만술로 동정심을 유발해 표 구걸하는 선거운동은 사상 유례가 없는 황당무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대선 주자에 대한 ‘암살을 하겠다’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 됐다’ 등의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살인예비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시관에 신고를 해서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도대체 암살 타령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의원은 “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암살 시도에 대해 팩트체크는 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암살 테러 당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며 “암살이니 테러니 하면서 국민 기만하는 주술 같은 말장난으로 선거운동을 희화화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암살·테러 위협에 대한 경찰 수사라는 허위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명백히 유리한 발언”이라며 “검찰은 진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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