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에 숨겨진 역겨운 뒷이야기
130,850 537
2025.05.17 00:14
130,850 537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611

 

유명한 사건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려 했다는 사실임.

 

아래내용은 대학명 공개말고는

모두 판결문에서 가져온

'공식내용'임.

 

(판결문 링크 있는데 판결문 특성상 사건 서술이 너무 자세해서 생략할게)

 

피고인은 2022년 인하대 동아리에서

피해자 B(여, 19세)를 만나 약 5개월간 알고 지내던 사이.

 

2022년 7월, 피해자가 계절학기 시험을 마친 이후 

피해자, 대학교 선배인 C까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심.

 

피고인은 주점 및 칵테일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C가 합류하여 술을 마심.

 

이후 C와 헤어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학과 학생회실에 데려다준다며 

대학교로 끌고 감.

 

피고인은 학생회실을 찾아다니며 헤매다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피고인은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비상계단을 발견하고 

비상문 뒤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또 추행하였음.

 

이때 불상의 남성이 위 비상계단으로 지나가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복도로 나와 또다른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계단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 바닥에 눕히고 

창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놓고는,

 

마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너, 나 좋아해?", 

"키스하고 싶어?", 

"왜? 나랑 하고 싶어?" 등 

수차례 유도 질문을 함.

 

 

fMRwgv

 

 

판결문 일부)

 

더구나 피고인은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시도하며 자신의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또 추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유사강간,

 

 

이후는 모두가 아는 내용임.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창틀로 들어올려서

피해자의 상체가 창문 밖으로 나가게 함.

 

이 상태로 피해자를 '걸쳐놓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체를 들어올리다

피해자를 8미터 높이에서 추락시킴.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져

차디찬 바닥에서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

피해자 옷을 두고 나몰라라 도망감.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머리뼈 및 왼갈비뼈 등 골절, 뇌좌상,

왼허파 및 왼콩팥 파열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도

남자가 성폭행 피해자를 몰아서

무고녀로 만들려는 시도는

아무도 모르게 묻혔다는 게

 

 

(+)

 

인정된 죄명 준강간치사

 

 

머리부터 8미터 아래로 떨어져

내버려두면 죽을 게 뻔한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망갔지만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고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치사'

 

 

판결문 일부)

 

피해자를 준강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찾아다녔고, 이 사건 추락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창틀에 엎드린 상태로 걸쳐놓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삽입 위치가 맞지 않자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리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가 추락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형량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ㅊㅊ ㄷㅁㅌㄹ

목록 스크랩 (0)
댓글 53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55 01.08 35,2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3,5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3,2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7,2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2,5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3,8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815 이슈 한국인들은 KBS 존재를 모름 12:46 4
2957814 이슈 작년 엄청났던 분당의 추위 12:46 37
2957813 이슈 [쥐 주의]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쥐 나온 푸바오 방사장.gif 12:46 63
2957812 이슈 한로로 '0+0' 멜론 일간 11위 (🔺3 ) 12:46 8
2957811 이슈 이왕 좌절할거면 플랭크 자세로 좌절해라... 12:45 177
2957810 이슈 시중 판매 삼계탕 믿고 먹을수 있는 이유 12:45 215
2957809 유머 안약 좀 넣어줘 12:45 70
2957808 이슈 취향 갈리는 두꺼운 수제비 VS 얇은 수제비 12:45 58
2957807 이슈 삼각김밥 먹을때 취향 갈리는 이것..... 1 12:45 105
2957806 이슈 선재스님 백화점 재료 논란이 어이없는 이유.jpg 1 12:45 274
2957805 이슈 다시봐도 진짜 신기한 슬릭백.gif 1 12:45 208
2957804 이슈 외국인들이 김치 담그면 벌어지는 일ㄷㄷㄷ 1 12:44 205
2957803 기사/뉴스 드라마 주연은 2억원, 단역은 10만원…출연료 최대 2천배 차 2 12:42 248
2957802 이슈 말로만 듣던 페르시아 융단이란게 이런거구나 12 12:41 1,134
2957801 유머 데이식스 콘서트를 본 고영배 딸의 소식을 들은 영케이 3 12:40 567
2957800 기사/뉴스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X원지안, 종영 D-1.. 로맨스 관전 포인트 1 12:37 117
2957799 정보 윤두준의 아이폰미니13단점 17 12:36 1,301
2957798 이슈 ALPHA DRIVE ONE 아르노 활동 관련 안내 7 12:35 978
2957797 이슈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거의 시작되었다는 시대 6 12:34 749
2957796 이슈 2025년 노래방차트 연간 순위 탑텐 31 12:33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