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고합611
유명한 사건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려 했다는 사실임.
아래내용은 대학명 공개말고는
모두 판결문에서 가져온
'공식내용'임.
(판결문 링크 있는데 판결문 특성상 사건 서술이 너무 자세해서 생략할게)
피고인은 2022년 인하대 동아리에서
피해자 B(여, 19세)를 만나 약 5개월간 알고 지내던 사이.
2022년 7월, 피해자가 계절학기 시험을 마친 이후
피해자, 대학교 선배인 C까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심.
피고인은 주점 및 칵테일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C가 합류하여 술을 마심.
이후 C와 헤어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학과 학생회실에 데려다준다며
대학교로 끌고 감.
피고인은 학생회실을 찾아다니며 헤매다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피고인은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비상계단을 발견하고
비상문 뒤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또 추행하였음.
이때 불상의 남성이 위 비상계단으로 지나가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복도로 나와 또다른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계단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 바닥에 눕히고
창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놓고는,
마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너, 나 좋아해?",
"키스하고 싶어?",
"왜? 나랑 하고 싶어?" 등
수차례 유도 질문을 함.

판결문 일부)
더구나 피고인은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시도하며 자신의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또 추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유사강간,
이후는 모두가 아는 내용임.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창틀로 들어올려서
피해자의 상체가 창문 밖으로 나가게 함.
이 상태로 피해자를 '걸쳐놓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체를 들어올리다
피해자를 8미터 높이에서 추락시킴.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져
차디찬 바닥에서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
피해자 옷을 두고 나몰라라 도망감.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머리뼈 및 왼갈비뼈 등 골절, 뇌좌상,
왼허파 및 왼콩팥 파열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도
남자가 성폭행 피해자를 몰아서
무고녀로 만들려는 시도는
아무도 모르게 묻혔다는 게
(+)
인정된 죄명 준강간치사
머리부터 8미터 아래로 떨어져
내버려두면 죽을 게 뻔한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망갔지만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고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치사'
판결문 일부)
피해자를 준강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찾아다녔고, 이 사건 추락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창틀에 엎드린 상태로 걸쳐놓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삽입 위치가 맞지 않자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올리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가 추락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형량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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