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4roZ2OCXiI?si=0W_O8DMQCKUgqjMm
서울 서부지법은 MBC 취재진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46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