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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면서도, "MBC가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진위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선행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뉴스타파 관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들 방송사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MBC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장동 사건이 2022년 대선 주요 이슈였던만큼 김만배 육성은 인용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면서 "방심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