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대진연 회원 3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4명은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초소를 지키는 군인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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