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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도 사형 구형→징역 26년 선고
가해자 최씨 측 “치밀한 계획 아냐” 주장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며 “범행 이후에도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