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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옥중 ‘유신체제’ 저항한 대학생…검찰,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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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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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87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재심 결심공판
“46년 전 판·검사 마음도 나와 같았을 것…민주주의 앞날 밝다”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던 중 “긴급조치를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진씨(69)가 재심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유신 헌법을 토대로 선포된 긴급조치 제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 헌법의 폐지 등을 주장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중이던 1977년 학내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던 김씨는 1978년 6월과 10월 각각 서울·공주구치소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김씨의 재심은 옥고를 치르던 중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해당 공소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서 “관련 법리 및 동일 사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은지 약 46년 정도가 지났다. 되돌아보니 당시 형을 선고했던 판사님과 구형했던 검사님도 당시 제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당시 담당 검사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46년이 지난 지금 후배 검사님께서 무죄를 구형하며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자신이 경험한 유신 체제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기관들이 각자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막아냈다는 점이 이번 비상계엄과 50여 년 전 유신 헌법 선포 당시가 다른 점”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신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발생한 상황을 보시고 긍정적 견해를 표현해 주셨다”면서 “긍정적 견해를 주신만큼, 이를 잘 새겨 판결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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