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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재판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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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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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774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허용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되는 제도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양대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주제다.

찬성 측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대법원과 헌재의 법 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논거를 든다.

반면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하며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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