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5051518214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