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119구급대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B군이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키 180cm, 몸무게 100kg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력 강도도 높았다"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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