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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정차 중이었으나 주차 관리자의 요구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김태이 측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했고, 차량도 지인에게 넘겨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태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김태이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으며, “생각 없는 행동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