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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정훈 대령 '항명' 항소심, 김계환·이종섭 증인 채택…尹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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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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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85100

 

'尹 격노' 증거 신청한 노상원 수첩 기각…"관련성 있다 보기 어려워"
檢측 공소장변경신청 결과 다음 기일 밝히기로…6월13일 김계환 증인신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한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장관과 사령관의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6일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증인 및 증거신청에 대해 정리하면서도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선 2주 뒤인 30일까지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시자가 아니라 전달자로 언급된 것 아니냐"며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이 전달자들한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했는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명령의 수명자가 피고인(박 대령)으로 특정됐단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전달자로 적시된 김계환, 정종범이 피고인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면서 전달했다는 건지도 구두 명령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증거 신청을 일부 기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12·3 비상)계엄 형사사건에 제출된 '노상원 수첩'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며 "신청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의 증거로 요청한 것 같은데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사령관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진술조서나 녹취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한 사례도 없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통된 증인에 대해선 받아들이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염보현 군 검사 등 박 대령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선 보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공판 검사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염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에 대해선 결국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의 명령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장관이나 사령관의 피고인에 대한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중단명령이 있었는지 자체를 먼저 가려야 하고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 내용 자체로 그것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게 선행돼야 할거 같다"며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해달라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한 달에 2번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공판기일은 6월 13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밝히겠다고 했다.

두번째 기일인 6월 27일에는 첫 증인신문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세 번째 기일인 7월 11일에는 이종섭 전 장관과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25일 네 번째 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경우 재판을 종결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제출을 예고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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