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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태료 1200만 원 결정… 전광훈 관련 시민단체 대국본도 시정명령 받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연관된 알뜰폰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가입신청에서 마케팅 광고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받을 때 ‘마케팅 광고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받았다.
더피엔엘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마케팅 광고사항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은 필수동의 항목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한다.
더피엔엘이 2022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주주 명단에 따르면 대주주는 전광훈 목사의 딸인 전한나씨이며, 나머지 주주는 전광훈 목사 유튜브채널 운영사와 온라인 쇼핑몰 광화문몰이다. 사랑제일교회 목사들이 두 회사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또 더피엔엘과 대국본은 같은 전화번호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와 공지를 배포하고 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시스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대국본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