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mg.theqoo.net/lXtBuF
급기야 구급대원이 차에서 내림..

소방대원이 차 빼고 있는데
앞에 가서 개새끼라고 욕까지 함..
https://youtu.be/PtB0KWoo6jY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결국 사이렌이 작동됐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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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쓰러졌던 A씨(70대·남)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직접 구급대원에게 인계해 현장 처치가 이뤄졌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이때는 이미 신고를 접수한 지 11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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