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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3700만원 팬 사기' 티아라 아름 항소심 6월 25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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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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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51513001046673

 

팬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갚지 않아 추가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과 남자친구 A씨에 대한 항소심이 6월 시작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지난 10일 아름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과 아름, A씨 모두 항소장을 내면서 2심으로 넘겨졌고 이를 이어받은 수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항소)(가)는 오는 6월 25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아름은 지난 2024년 12월 팬과 지인들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름은 자신의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졌고 아름은 비교적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7월 팀에서 탈퇴했으며 2019년 2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을 뒀는데 2024년 12월 이혼 소식을 전하고 새롭게 만난 연인 A씨와의 재혼 계획을 밝히는 등 연이은 근황으로 시선을 모았다. 당시 아름은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폭로하기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전 남편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전 남편은 이에 아름과 아름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 3개월간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름은 A씨와 함께 팬, 지인 등 최소 10명에게 4000만 원 이상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아름은 "해킹범이 저지른 짓"이라고 부인하며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아름은 A씨와 결별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그에게 협박을 받고 팬들에게 돈을 꿨다고 주장했지만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기 논란 당시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던 A씨와는 재결합하고 두 아이를 더 얻었다고 알리기도 했다.

최근 아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명령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A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아름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B씨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름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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