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OwhyBsjHf8?si=GU_IYNeGI1_90Iw3
지난 3월 2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계엄 당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18쪽 중 두쪽만 할애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계엄 발발 8일만에 성명을 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 뒤늦게 성명을 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계엄에 따른 인권침해엔 눈 감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안건만 통과시켰습니다.
답변서는 이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계엄 이후 다섯 차례 걸쳐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단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안 위원장은 맹탕 답변서란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답변서 내용이 핵심을 비껴갔단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간리 측) 질문에 대해 여러 사람이 논의를 거쳐서…]
[영상취재 반일훈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고민재]
김휘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09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