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군검찰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군검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에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군검찰은 의견서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그에 대한 거부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알아서 판단해 내린 지시이므로 이 전 장관에 한정해 지시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면 되는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군검찰은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리적 판단을 위하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그 결정은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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