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측 "회사 위한 투자", "회사 수익 대부분은 황정음 활동으로 발생" 주장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고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판례 등 동원해 타당성 따져보니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며, 황정음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금은 법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회사 자금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여,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횡령의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보이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회사 자금의 사용은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43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더욱 신중한 절차가 요구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성장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금 사용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현행 법령상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는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주장 역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며, 회사 수익이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법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는 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다. 피해 변제 의사와 실제 변제 행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횡령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적 분석에 따르면, 황정음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소사실들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황정음의 경우 43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법적 책임이 무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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