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170억대 전세 사기를 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또 이들이 단기간에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전세가 낀 매물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등 추가 매수를 유도하며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부부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약 2년 반 동안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산 뒤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여기서 무자본 갭투자는 기존의 세입자나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자기 돈을 조금만 보태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르는 투자 방식이다.
이들은 화성 동탄 지역에 대기업 직원들이 많은 탓에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이 오를 것을 우려해 매물을 급히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싼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거나 매매계약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별도의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경계해야 할 임대인’으로 언급된 것을 확인한 후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더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