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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언련칼럼> YTN에 '따옴표'를 남기고 사라진 것들[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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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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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심판 ‘따옴표 기사’ 보도건수 상위 10개 언론사(1/14~2/26)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채널은 붉은색 표시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윤석열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부터 최종 변론기일까지 국내 언론사 49곳에서 보도한 관련 기사 8,187건을 분석했더니 이 가운데 2,581건, 즉 10건 중 3건은 '따옴표' 기사였다.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대리인단의 말에 따옴표만 붙인 '받아쓰기' 기사였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 243건, 가장 많은 따옴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가 YTN이다. YTN 구성원으로서 보도전문채널의 절대 생산량이나 현장중계 시스템을 들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러기엔 내 기여도가 적지 않다. 나 역시 오후 뉴스 PD로 일하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마다 '윤 측' '국회 측' 발언을 속보 자막으로 부지런히 옮겼기 때문이다. 최종 변론기일을 끝으로 보도국을 나와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은 건, 어쩌면 내 안의 자괴감이 주문한 결자해지의 숙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라진 '사장추천위원회'와 김백의 대국민사과

YTN 단체협약은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이 조합원들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임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방송 실현 의무 조항과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사장 선임 과정에는 사측, 노측, 시민사회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사장 후보자들의 공정방송 의지와 자격을 검증하도록 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방송사 최고 책임자에게 공정방송 실현 책무를 이행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위해 노사가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유진그룹이란 민간자본이 YTN 최대주주 자리를 꿰차면서 무참히 내팽개치고 말았다. 지난해 3월, 검증 없이 선임된 김백 사장은 취임 직후 YTN 김건희 여사 의혹보도 등을 편파보도로 낙인찍으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그는 12.3 계엄과 윤석열 파면까지 지켜본 지금도 당시 대국민 사과를 반성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건희를 김건희라 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기획력과 깊이 있는 탐사보도로 각종 기자상을 휩쓸던 YTN 시사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PD들은 뉴스 진행 업무로, 과학뉴스팀으로, 심지어는 심의팀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구독자 50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담당하는 디지털국 직원들에게는 막무가내로 '질보다 양'을 요구하더니, 이에 항의하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16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는 '김건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사 제목 속 <김건희 여사 소환>은 <정치적 민감 사건>으로 바뀌었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과 관련 녹취에 사용 불가·삭제 조치가 이어졌다.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만 한 병 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돌발영상>은 별안간 삭제됐다. 한때 YTN 자랑이었던 <돌발영상>은 잦은 사고와 노골적인 편들기로 방송조차 민망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YTN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는 노조의 요구로 여전히 '가열차게' 작동 중이다. YTN 모든 구성원은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매월 열리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사측에 자료 제출과 출석, 당사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다.

공방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여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보도 미흡을 따졌고, 제작 프로그램 아이템 선정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지나친 의혹 제기와 비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방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특정 의원이 보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국회 청문회에 대한 사측 입장문이 YTN 홈페이지 기사 섹션에 게재된 문제를 다뤘다. 노조 공추위원장이 전면에서 다투지만, 문제 제기를 요구하는 건 현장의 보도 구성원들이다.

최근 들어 사측은 '경영권과 인사권의 본질적 사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다액출자자'로 불리는 최대주주 유진그룹이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3,199억 원을 들여 지분을 확보한 YTN은 모회사 주력업종인 레미콘회사나 증권회사가 아니라 언론사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노동조건에 '공정방송'을 규정한 보도전문채널이다.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경영인이야말로 언론사 경영권과 인사권에서 손 떼길 바란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나연수 




https://omn.kr/2djng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33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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