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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당 밀어붙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법조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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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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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328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 삭제 담겨…공포 시 ‘이재명 면소’ 전망
선관위 “신중한 검토 필요”…법조계 “이 후보 위해 입법 추진해선 안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 조항 폐지에 따라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면소란 법 조항 폐지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수단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문수 “국기문란 행위” 이준석 “사법 장악 시도”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거세다. 다른 당 대선 후보인 김문수·이준석 후보 모두 이 후보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느냐. 법을 바꿔서 살겠다고 하는, 전 세계 오직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며 “이런 사람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치나. 이건 국기문란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같은 날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돼서 행정권을 장악한다면, 이제 사법부만 장악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헌법적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권력 장악에 대한 욕심”이라고 일갈했다.

선관위에서도 당황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행위’의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 “고도의 법 논리자들이나 하는 입법”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부가 형해화돼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거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대법원에서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서 판례가 바뀌며 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도의 법 논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 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 어떤 것을 보고 뽑아야 하는지 기준을 잃게 될 것”이라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기에 입법부에서 공직선거법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정안 통과 후 가장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이 이재명 후보다 보니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입법이 계속 만들어지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정치 사법화를 이끄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데, ‘공직 선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는 반론에 답하는 게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상임이사인 김소연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없애는 것은 법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일반 국민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소급 적용이 돼서 오래전부터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선 매우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도 민주당 행보에 자제 촉구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상정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 탄핵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언론계에서도 법원 관련 민주당의 행보에 자제를 촉구하는 반응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14일 사설에서 “대선 정국에 ‘조희대 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정청래 위원장 입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최소한의 범죄 단서가 있을 때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음에도 대법원을 겨냥한 민주당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를 포함한 지도부도 사법부 압박용 또는 이 후보 방탄용 입법을 개별 의원의 자체 발의라며 뒷짐만 질 게 아니라 자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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