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손배소 승소 세 번째 확정 판결
13,533 9
2025.05.15 14:36
13,533 9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783980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 면제 예외 허용"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 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길 할머니는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다 1998년 74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이후에는 아들 김영만 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고, 유엔협약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는 일본이 불법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의 일부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혹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6 01.08 42,7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5,4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9,77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7,3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210 이슈 현대기아차 CCNC 탑재 차량 : 차 안에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포함해서 주문 결제 가능 1 19:38 213
2959209 이슈 에이핑크 'Love Me More' 멜론 일간 추이 1 19:37 185
2959208 정치 日 내달 조기 총선론 급부상…"다카이치 국회 해산 검토 착수 4 19:36 204
2959207 유머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때 의 밥스타일이 다른 자매 3 19:35 778
2959206 유머 마블링 이정도면 호? 불호? (간혹 징그럽게 느낄 수 있음) 17 19:32 812
2959205 기사/뉴스 ‘육퇴 후 맥주 한 잔’이 위험 신호…3040 여성, 알콜 중독 급증 3 19:32 556
2959204 이슈 오빠닮아 벌크업된 포메라니안 강아지 3 19:28 1,877
2959203 이슈 자이언트 판다 멸종위기종->취약종으로 등급 하락 14 19:26 2,636
2959202 이슈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멜론 일간 89위 3 19:24 376
2959201 이슈 최근 모 대기업 때문에 줄줄이 사과문 내고 사퇴하고 난리난 언론사들 36 19:24 5,338
2959200 유머 어린왕자 그렇게 안봤는데 어린게 술이나 먹고 참.. 33 19:24 1,902
2959199 이슈 펌) 남친이랑 일주일만에 만났는데 생리 터질랑 말랑 상태인거야 56 19:24 3,664
2959198 유머 컴포즈의 근본? 메뉴였던 와플을 안하는 매장이 많아짐.jpg 21 19:23 2,354
2959197 이슈 Kbs 악의적 딸기 가짜뉴스에 분개하며 고발하고 싶다는 송미령 장관과 실무자 7 19:23 1,015
2959196 이슈 조권이 전 X가 생각났다는 여돌 노래… 19:23 1,450
2959195 이슈 해리포터 광팬이라는 나폴리맛피아 무물 답변 26 19:22 1,938
2959194 기사/뉴스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남원시청 종무식 31 19:20 3,420
2959193 이슈 여경래 조리사 자격증.jpg 10 19:20 2,881
2959192 유머 집에서 직접 두쫀쿠 만든 사람 36 19:16 4,306
2959191 이슈 미국에서 살아 본 현실적인 서민생활 느낌.txt (펌글) 42 19:15 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