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불충분…조사 협조 불충분에 가중처벌"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동시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외 사업자 다수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무가 국외이전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구매내역, 통관절차에 필요한 통관부호 등이 담겼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테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했는데,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다만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했으며, 신원확인 과정에서 근거 없이 처리한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
(후략)
이기림 기자 (lgirim@news1.kr)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578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