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1908060100372

환속을 하더라도 독신 생활의 의무는 계속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혼인할 수 없음
그래도 교회법상 혼인을 하고싶다면 교황청의 승인이 있어야함
교회법상 혼인을 하지 않고 사회법상으로만 혼인을 하면 성체성사, 고해성사 등 천주교의 성사들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