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교사 B씨(38)는 등교 시간에 늦은 학생에게 '미인정 지각'(무단 지각)을 표기했다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겪었다.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교대를 가야 하는데 생활기록부에 생채기를 냈다', '아이 대학을 보내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
교권 침해가 대두된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원지역 교사 10명 중 4명은 최근 3년 사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강원 교권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3.6%(593명)로 집계됐다.교권 침해 당사자로 '보호자'(69.0%·410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생'이 59.9%(356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혼자서 감내한다'(69.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과 상담한다'(59.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초등교사 C씨(32)는 "변호사 선임부터 침해 대응을 교사가 혼자 다해야 한다는 부담에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에 사안을 알릴 수 있지만, 피해 교사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정신적 스트레스(88.7%), 교직 만족도 저하(83.3%), 학생 지도 의욕 상실(81.9%), 이직·휴직 고민(51.2%), 신체적 건강문제(39.6%) 등을 겪고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교육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악성 민원 대응(전담팀 등)'이 77.0%로 가장 많았다. 또, 법률상담·소송지원(69.9%), 관리자의 적극적 보호 및 지원(68.8%), 피해교원과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51.8%), 심리상담·치료 지원(46.6%) 등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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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화 기자 lof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