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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조계, '조희대 특검법' 발의 반발…"정치적으로 기획된 사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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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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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51418433997987

 

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 의장 "사법부 무력화 시도 개탄"
이용우 전 대법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삼권분립에 중대한 침해"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발의한데 대해 '국가권력의 기반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번 대법원장 청문회는 명백히 특정 판결, 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삼아 기획된 정치적 목적의 사법 압박"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빨리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2년6개월이나 끈 1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6(1심)·3(2심)·3개월(3심)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하급심 판사들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전 대법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로 맹공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에 중대한 침해라는데 다른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 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법원장 출신의 대구 지역 한 변호사는 "헌법은 국회가 재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그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불러내는 것은 헌정 질서의 중대한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결과를 두고 국회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유린하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사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강직한 정통 법관으로 30년 넘는 세월 동안 무수한 사건을 처리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재판 업무에 임해 왔다.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사법부 수장을 향한 부당한 정치 공세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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