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에게 “장애인 그거 찾아가 죽인다”는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합의금 1000만원을 낸 끝에 처벌을 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요건이 결여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A씨가 주씨와 합의했다.
A씨는 2024년 2월 1일 오후 1시께 주씨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는 “방송하면 진심 장애인 그거 찾아가 죽인다”며 “학교, 거주지 다 알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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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는 지난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선고 후 주씨는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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