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1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불가피한 사유라며 표결을 거쳐 숙려 기간 없이 상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을 경우 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재의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소위로 회부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가 48.6%, '비공감' 46.2%"라며 "사법부의 개혁을 대법원장께서 불러들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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