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1월 29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동구 학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80대)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에 있던 B씨를 때리고 둔기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아들인 A씨는 어릴 때부터 B씨와 단둘이 살아왔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B씨를 모시고 살았지만, B씨가 나이가 들면서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어떤 범행보다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최종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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