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A군이 여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A군은 점심시간 때 옆반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본 B씨가 중재를 시도하자 B씨를 향해 주먹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다른 교사들을 불러오면서 일단락됐다. B씨는 부산교사노조에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맞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웠지만, 방어를 위해 A군 손목을 잡는 등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한 수치심과 비참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이 일로 B씨는 얼굴과 손, 팔 등에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 증세가 심해져 약을 먹고 있다고 한다.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처음 이런 사실을 안 A군 부모는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B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관할 경찰서에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로부터 “선생님(B씨)이 A군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 관계자는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군 사건에 따른 고소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규정한 부산교사노조는 “이런 사건 재발을 막으려면 충분한 학부모 교육은 물론, 교육 당국이 학부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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