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및 파일 공유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유통·판매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리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징역 5년의 형량은 유지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내렸다.
여기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 356만 5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원심 파기 이유는 1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기를 명했다.
송오섭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영상의 종류와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3~7월 '텔레그램'에 '레전드룸'이라는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사진과 영상 2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참작 사유가 ㄹㅈ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