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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종교계 "새 대통령, 국민 섬겨야…특정 후보 지지 설교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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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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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514128800005?input=1195m

 

대선 앞두고 당부 이어져…"미래 바라보며 투표 참여하자"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종교계가 차기 대통령에 관한 당부와 바람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4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담화'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고 또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빈다"며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4가지 덕목을 꼽았다.

이 단체는 새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부당한 압력과 관료적 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교회의는 차기 대통령이 한반도가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평화를 일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실천해야 하며,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차기 대통령에 관해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량과 인품이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비전도 요구된다"고 이날 목회서신에서 밝혔다.

이 단체는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단에서 주장하기보다, 교인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신중하며 책임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자"고 덧붙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나 기도를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어떤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요 교회의 예배와 설교,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단을 운용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교회에 경고문을 발송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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