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51402109963084010&ref=naver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에 대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후 최종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임시 보험사를 세워 한시적으로 보유 보험 계약을 관리한 뒤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 보험 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업 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 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기존 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이다.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과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 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보험 계약 유지·관리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설립한 가교보험사에서 이뤄진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 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 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한다. 이 중 90%가량이 질병 및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위탁관리 방안과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과 계약이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계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러한 검토 과정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MG손보 처리를 위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당국과 예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5개 대형손보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해당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교보험사 운영 기간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 등을 통해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뤄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