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기사
https://m.sedaily.com/NewsView/29W182QOZE
"'혐오·비방' 정치 현수막 보기 싫다"…조례 바꾸는 지자체 봇물
서울 서초구·송파구 조례 개정
갯수 제한하고 모욕 문구 금지
인천·광주·울산 이미 철거나서
문제 만든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문제가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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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 바꾼 조례가 무효 판결 받기도 함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8337
대법원 무효판결, 정당 현수막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와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이어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읍·면·동별로 2개 이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