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XIEQZdsnvU?si=jguYUPzfuWmHgIPp
지난 2022년 굉음을 내며 달리던 자동차가 추락하면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급발진을 주장한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며, 차량 자체 결함을 입증하려 주행재연시험까지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유족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현행 제조물책임법 아래에선 소비자로서 모든 걸 다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상훈/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제조사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 기자
영상취재: 최기복(강원영동)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394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