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이 사형된 지 45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의 김재규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오늘(13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이고, 형사 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은 수사 검사나 수사관의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할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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