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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표현의 자유서 표현의 책임으로 … 명예훼손 벌금 구형 3배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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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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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고자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명예훼손·모욕 범죄 등에 대해 정식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구공판)하고, 약식 기소하는 사건에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구형 기준 하한선을 200만 원 높였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이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사건처리기준 개정 및 준수 지시’를 5월 8일 전국 검찰청에 하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하라고 했다.


검찰은 △이익추구 △보복·음해 △가짜뉴스 △반복범행 및 재범 △중대피해 △대형 참사 관련 비방 등으로 명예훼손·모욕범죄 유형을 나누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정식 재판을 청구(구공판)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 청구 대상 사건 가운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과 극단적인 주장이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피해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년 기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 구약식 비율은 94.9%로, 대부분의 사건이 약식 사건으로 처리됐다.


대검은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형법상 명예훼손은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형법상 출판등명예훼손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사자명예훼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구형 하한을 상향했다. 모욕죄는 현행 50만 원 이상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경우 100만 원 이상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성적 표현·가족 등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인한 모욕죄는 구형 최저 기준을 100만 원 이상(정보통신망 이용 시 150만 원 이상)으로 적용하라고도 했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자료 게시 시점과 계좌 분석 등을 연계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몰수·추징 보전과 환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전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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