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도록 공모하고,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피해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했음을 확인했고, 정 씨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드리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경감은 경찰 조사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이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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