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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스스로 응급실 찾은 40대, 치료비 요구하자 격분…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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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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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4843?type=journalists

지난 9일 강릉 한 병원 응급실을 스스로 찾아온 40대 A씨가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강릉 한 병원 응급실을 스스로 찾아온 40대 A씨가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략)

지난 9일 오전 2시 40분쯤 40대 A씨는 “숨이 차다”며 스스로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천식 발작’을 의심해 호흡기 치료를 진행했다.

그런데 한창 진료를 받던 A씨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치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의료진은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 호흡기 치료 비용은 미수금으로 잡아둘 테니 나중에 지불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격분했다. 흉기 등으로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폭언하며 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10분쯤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흉기 위협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2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5시쯤 A씨는 이번에는 ‘정신과 입원’을 문의하며 이 병원에 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병원의 의료진들은 A씨가 또다시 난동을 부릴지도 몰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 B씨는 “난동 당시 얇은 문짝 하나를 두고 경찰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이제는 환자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은 현재 보안 시설도, 방범 요원도 없이 환자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지역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 만큼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작년 9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통해 응급 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 처치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 등 난동을 부리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침일 뿐이어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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