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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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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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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article/11505107?ref=naver

 

대법 “법관출석 곤란” 입장 전달

정청래 “이러니 특검하자는 것”

법조계 “청문회 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러니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과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소속 법관 16명 전원이 국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 목적으로 여는 것인데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내린 판결 때문에 정당에서 소집한 청문회에 출석한다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거란 믿음이 생기겠느냐”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을 결정한 데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등이 국회에서 발언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평가다. 또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1·2·3부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소부 선고 전날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는 등 종일 합의를 열고 연구관들도 ‘대기 상태’에 들어가 현실적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 불출석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에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합법적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재선 의원 13명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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