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의 다른 공범(23)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성관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 성립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 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성훈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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