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었던 주씨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주호민은 아들이 등교할 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들을 녹음했고, 이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 등 결과물을 어떤 형태의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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