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NJfUkewCTc?si=d6ladubeQe0TBPl8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 휠로 불리는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이렇게 3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킥보드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오는 9월까지 효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3795?sid=102